이윤환 건양대 교수(법학박사)

 

4차 산업혁명시대 AI(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우리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눈부신 기술 발전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이란 인간과 같은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지능정보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간이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다. 인공지능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여가 시간이 늘어나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1997년 인공지능이 체스경기에서 인간을 추월했고 2016년에는 ‘알파고’가 세계 최강 바둑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이 기술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법률 분야에서도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대표주자인 로스(ROSS)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초당 10억 장의 법률문서를 분석, 질문에 맞는 답변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현재 로스는 파산법,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대한 판례를 검색해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 개정에 대한 업데이트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인 ‘헬프미’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 헬프미’ 서비스를 2016년 6월 출시했다.

법무부나 대법원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시대는 기술발전에 의해 인간이 해야 할 영역을 잠식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시대를 맞아 기술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혼란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 미국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율주행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책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숨진 사고는 있었지만 보행자 사망은 처음이어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중에 누구 안전을 우선시할지 등 본질적 논쟁거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그 목적과는 정반대의 사고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인공지능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제조물’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제조한 자’에게 책임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로봇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노인복지, 아동교육, 실직자 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당사자들 간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시대에 안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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