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철회" vs 유족 "특권층인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이 4일 구속된 것을 놓고 의료계와 유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개별 의료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부당한 처사"라며 일제히 구속철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신생아 유족들은 "의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 의사단체 일제히 "구속 철회하라"…국민 협박 발언까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며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및 범의료계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무책임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보험제도의 모순이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부족에도 벌이에 급급해 적절한 조치 없이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역시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심대할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최 회장 당선인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와 병원장까지 구속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은 미숙아 진료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에 대한 소신 있는 진료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더는 극한 직업인 신생아중환자실의 주치의를 할 사람이 없어져 의료체계가 근본부터 허물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초래되는 재난에 대한 책임은 법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신생아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도 지난 2일 "의료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우리는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또한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가족 "의료계 주장은 비상식적"

의사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속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신생아 유족들은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유족 대표 조모(41)씨는 "잘못을 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상식"이라면서 "의료계가 조직적으로 나서 의사들이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건 비상식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씨는 "의료계는 처음부터 시스템 문제, 저수가 문제 등을 말하면서 본질을 호도했을 뿐 이대목동병원의 잘못은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규정과 지침이 수없이 어겨왔던 것이 확인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침을 어긴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망했는데, 이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유족은 제도나 시스템의 개선과는 별개로 일단 잘못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4명이나 사망한 사건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고도 지적했다.

조씨는 "의료계가 집단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모습에 유족들은 상처받고 있다"면서 "유족들끼리 논의해서 추후 대응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유족뿐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선처를 요구할 일이지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거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등 국민을 위협하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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