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사장 관련 제도 및 운용의 시정 필요’ 권고안을 5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고 ‘검사장’ 직급은 폐지됐으나 승진과 관련해 검사장 직급이 유지돼 온 측면이 있어 법과 원칙에 맞게 검사장 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사장급 검사에게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고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우를 놓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제도가 사실상 유지돼 검찰의 위계적 서열구조가 생겨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경쟁이 과열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해왔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 기준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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