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던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만인 지난 6일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됨에 따라 6·13 천안시장 선거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6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된 구 시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기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의 염려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외 사건의 경과, 확보된 증거내용, 피의자의 주장, 피의자의 주거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춰 볼 때 형소법 제 214조의 2, 제 5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구시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혐의에 대해서 ‘구 시장이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시켜서 구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게 되자 잠정적으로 2명의 예비후보 중 공천자와 자유한국당 박상돈 후보와 맞붙는 모양새에서 또다시 민주당 3명의 예비후보와 한국당 후보가 결전을 벌이는 상태로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지자체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반영하되 ‘권리당원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로 구성된 투표조사 반영비율을 각각 50%’로 하고, 공천심사 핵심요건이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당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손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미 공천심사에 들어간 민주당은 천안시장 예비후보에 대해서 구 시장 구속으로 인해 일단 ‘공천 후보자 면접, 심사일정을 연기’시킨 가운데 ▲추가공모로 새로운 후보를 발굴하거나 ▲전략공천을 할 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아직껏 공천에 대한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구 시장,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김영수 의원 등 3명의 예비후보는 모두 ‘정정당당하게 평등한 기회로 보장하는 경선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도 ‘무조건 경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장 후보가 전략공천 될 수도 있다”는 설(說)로 천안시장 공천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구 시장의 법원 판결은 구 시장이 출마를 하기 위한 시장직 사직기간인 6·13 선거일 30일 전으로 돼 있어 적어도 5월 안에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한 예비후보가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한다는 설(說)이 오래 전부터 나돌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장 공천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천안시장 선거전이 과연 바른미래당, 한국당, 민주당 등 3자 구도가 성사될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한국당은 17, 18대 국회의원과 충남도청, 보령시장 등 행정기관에 오래 몸담고 있던 박상돈 후보가 지난 3월 2일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등 한걸음씩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모양새로 천안시장 선거전은 예측 불허의 관심 집중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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