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 갈등이 지역에서도 점화됐다. 대전시의사회 차원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시의사회는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의료진 구속 건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하며 의협 비대위의 정부 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진 구속 규탄집회를 벌였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일방적인 고시 개정안 을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비전문가인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한다는 고시내용과 그 허용 범위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예비급여라는 기만적 전술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절대 명제도 애써 무시해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반의료 정책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라며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라는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아 당선된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에 대전시 의사회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의료진 구속에 대해서도 석방을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진 구속은 의사들에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라는 압력”이라며 “고위험도 환자나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사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진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고의성이 없는 의료진에게 인신구속은 극약처방이 틀림없다.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직업적 양심에 짓밟혀 소극적이고 안전 위주의 진료를 조장하기 때문에 촌음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하루빨리 구속된 의료진을 석방하길 촉구한다”며 “의료진들이 직업적 양심과 환자와의 신뢰 속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국가기관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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