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트비아 항공협정 가서명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code share,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한국과 라트비아 간 직항편이 신설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증가하며,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장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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