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가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됨에 따라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旣발표 사항)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은 확대 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물량의 5%)를 할당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20%(맞벌이 120%→130%)로 확대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으며(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공급 제도 개선과 함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한다.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변경, 불법전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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