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물량은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은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해 연봉 합산액이 9000만 원이 넘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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