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한국도로공사, K-Water,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담당하는 건설 공사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 등이 대상이고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설명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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