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없이 허가
택배 서비스 향상․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2013년 13500대, 2014년 12000대) 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2017년 기준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사)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다.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여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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