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성폭행도 ... 전주지법, 징역 7년.벌금 30만 원 선고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친동생 부부가 맞벌이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6~7세 어린 조카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해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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