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관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기반 강화 ▲새로운 수입식품 안전관리 ▲고객지향형 서비스 제공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유통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 설문 등을 통해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 문제우려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한다.

수입식품 유통이력 추적관리 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유통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하는 등 관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위해우려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영업자를 위생교육을 위반사례 중심 교육, 맞춤형 홍보를 실시,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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