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여권의 개헌안 저지를 목표로 ‘사회주의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구성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며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강훈식 원내부대표(충남 아산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제26·27조에 따르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투쟁본부 활동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투표 공고는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이뤄지는 일인데, 국회가 표결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고도 안 된 상황에 투쟁본부가 개헌 반대활동을 벌이는 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강 원내대변인의 주장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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