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3대 천재 신승남 前 검찰총장 골프장 스캔들 의혹 재조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신승남 前검찰총장의 골프장 스캔들이 다시 화제로 부상하고 있다. 신 총장은 목포 3대 천재 '김조신' 중 한사람으로 불리운다. 

목포고-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특채됐다. 이후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했고 검사로 임관되었다. 항상 검사들에게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원칙주의자'로 유명하다. 호남 출신 최초의 검찰총장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 총장에게도 한가지 논란이 있다.  바로 골프장 스캔들 의혹이다. 신 총장은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으로 A씨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전 총장이 A 씨가 주장하는 6월보다 한달 앞선 5월에 기숙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1년 안에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입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A 씨가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 씨의 아버지와 동업자 등 4명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올해 재판부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을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김 씨의 동료 여직원들은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A 씨의 아버지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데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신 총장과 A 씨가 얽힌 골프장 스캔들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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