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동·서부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25명에게 2018학년도 의무교육비 1억 83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는 사립유치원에 배치될 경우 수업료와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비 등 월 36만 1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유아 의무교육비는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고 무상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양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으로써 특수교육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유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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