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이동·알뜰통신사에 가입된 국민 5363만명에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16일부터 25일까지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이용고객에게는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지난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다.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고 접근해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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