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안전 위해 내용연수 10년으로 법제화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된 분말소화기 폐기 또는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10년이 경과된 노후 소화기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분말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으며, 같은 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분말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당부했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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