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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