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성공투자 가능” 유인…돈만 받고 인터넷 사이트 폐쇄

#. A씨는 인터넷 블로그 홍보글을 통해 ‘○○스탁’을 알개 돼 불법업자가 자체 제공하는 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아 본인 자금 200만 원을 입금하고 불법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A씨는 원금 200만 원과 투자수익금 100만 원 등 회수를 요구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최근 투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곡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하는 인터넷 불법 금융투자 광고가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중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의 적발 건수는 285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209건)보다 36.4%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이다.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업행태를 살펴보면 먼저 주식거래형의 경우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는 광고로 현혹해 자체 제작한 HTS(home trading system)를 가입토록 유도한다. HTS는 PC 또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한 거래시스템이다. 불법업자가 제공하는 HTS는 외형상 증권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 거래가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불법업자가 제공한 투자금은 사실상 ‘게임머니’에 불과하며 불법업자는 이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도해 편취하는 방식이다.

선물거래형의 경우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50만 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 외에 금융투자협회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최근엔 인터넷 개인방송,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불법업자를 중개·알선하는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다.

이 유형 역시 불법업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통해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배상은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불법 거래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당부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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