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냈다. 항소 포기서에는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들어 항소한 만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는 1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모든 재판을 거부하는 뜻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