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던 20대 배달부를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16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음주 뺑소니 운전자 A(34)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1일 밤 11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20대 배달부 B 씨의 오토바이와 부딪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후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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