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국정지 신청 ... 변호인 측 "수사에 적극 협조"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장면.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과 관련, 경찰이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내사 끝에 공식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조 전무 또한 피의자 신분이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오전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 전무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회의 참석자를 상대로한 조사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무는 물이 든 컵을 바닥에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얼굴을 향해 음료를 뿌린 적은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다.

  한편, 경찰의 입건과 관련 조 전무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음료를 얼굴에 뿌렸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경찰이 출국금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소환이 예상되는데, 소환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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