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조건이 뭘까?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소득이면 가능"

아동수당(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수당 조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처음 시행되며 2018년 9월부터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250만 명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9월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대비해 오는 6월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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