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MBN 캡처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 170만 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 할 때 둘 째 자녀로부터 연령과 상관 없이 자녀 1인당 65만 원을 공제한다.

아동 숫자로는 전체 252만명 중 95.6%인 약 240만명이다. 다만 3인가구(아동 1명) 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산정기준은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아동 2명) 1436만원, 5인가구(아동 3명) 1702만원 등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을 살펴본다면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총소득에서 맞벌이공제나 다자녀공제를 제외한 금액이인 것이다.

정부는 처음 부모 수독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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