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광 등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부두운영회사는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담당하던 부두운영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일반 화물 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라 정부(해양수산부)의 인가대상인 공공요금이며, 하역업자가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된 하역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정지 및 등록처분 취소 대상인 점이 고려됐다.

하역업자는 강력한 구매자인 화주와의 거래 시 주도적 또는 일방적으로 하역요금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인가된 요금 대비 70%∼80% 수준의 요금만 받고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본 건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 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인천항만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정관에 따라 당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해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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