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타고 이동하다 떨어져 부상 ... 법원 "골프장 2억 배상" 판결

골프장 카트. 이번 사고와는 관계 없음.

 

  캐디가 모는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떨어져 신체가 마비된 50대 남성에게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이 모(59)씨와 가족이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 모 씨가 운전한 카트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목 척수에 손상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이 씨는 운전자 김 씨가 출발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만큼 김씨와 카트 소유자인 골프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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