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타고 이동하다 떨어져 부상 ... 법원 "골프장 2억 배상" 판결
캐디가 모는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떨어져 신체가 마비된 50대 남성에게 골프장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이 모(59)씨와 가족이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 모 씨가 운전한 카트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목 척수에 손상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이 씨는 운전자 김 씨가 출발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만큼 김씨와 카트 소유자인 골프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으므로 피고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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