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계정 누구것인지 밝힌다...트위터 본사에 영장발송

SBS 제공

경찰이 '혜경궁 김씨' 계정이 주인을 밝히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A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로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 트위터 본사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자료 회신이 이뤄지는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전까지 수사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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