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을 만두를 사주겠다며 불러내는 등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 해당 학생도 나를 좋아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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