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나쁨 수준 결석 허용
현장학습 등 ‘실내로 실내로’

봄이면 국민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경기가 최근 볕 좋은 날에도 취소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마른 하늘 미세먼지가 주범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미세먼지가 교육현장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야외활동이 많아야 할 따스한 봄날이지만 상당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야 하는 게 요즘 교육현장이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와의 싸움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은 매일 아침 원아들의 등원 전 미세먼지 농도를 점검한다. 매일 1시간 씩 예정된 야외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단 유치원 교사들 뿐만이 아니다. 부모들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 미세먼지를 살핀다. 미세먼지 농도 체크가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의 아침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아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도 적잖다. 결석할 경우 학비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학비가 지원되지만 15일 미만일 경우 개인부담을 해야 하는 식이다. 그러나 달라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면 등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풍경도 달라졌다. 초등학교는 소풍을, 중·고등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각각 실내에서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중·고교생의 수학여행은 미세먼지 농도와 관계없이 실시된다. 1년 학사 일정을 세웠기 때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상당한 비용 손실을 우려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일선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1년간의 학사 일정을 전년도에 미리 수립하고 장소 등과 관련해 수익자 부담 계약을 한다.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계약금에 버금가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가늘 날이 장 날’이라고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취소 또는 연기가 어렵다. 감행한 수학여행에서도 야외에선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야외활동이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곤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현장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체험학습 등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에 야외 활동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다”며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는 만큼 현장체험 학습과 수학여행 계획 시 실내활동과 대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줄 것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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