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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