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안 심의 돌입 ... 상반기 분양은 무리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 예정지. 금강일보 DB

대전 도안 호수공원(갑천친수구역) 조성과 맞물린 도안3블록 아파트 분양이 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돌입했지만 ‘상반기 분양’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대전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안 심의에 착수했다.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오른 셈이다. 국토부는 친수구역조성심의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실시설계 변경안 승인 여부를 결정,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설계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해 긍정적이다. 호수공원 조성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갈등의 소지를 잠재웠고 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시의 보전방안을 승인한 만큼 실시설계 변경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내달 중 실시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된 만큼 아파트 분양 시점도 늦어질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당초 올 상반기 안에 도안3블록 아파트 분양을 계획했지만 국토부의 실시설계 변경안 심의절차 이후에도 대전시의 건축·설계 심의와 분양가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6월 분양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7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도안3블록 아파트 예정지. 금강일보 DB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 갑천변 85만 6000㎡ 부지에 호수공원과 5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국토부 승인을 받았지만 시가 실시설계 변경안을 내고 그 사이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미뤄졌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334세대, 97㎡ 446세대 등 1780 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시는 지난달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건설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6월 중 분양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일정상 촉박한 게 사실이다”며 “제반 여건은 갖춰졌고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등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7월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가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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