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해 사고유형별 최대 3000만원 지급

논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29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이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뺑소니·무보험차·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상해위로금·벌금·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수익자의 고의·방화·자살·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5년 79명에게 9975만 원, 2016년 84명에게 8160만 원, 2017년 45명에게 1835만 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041-746-6422), 보험 대행업체인 동부화재보험(시민안전보험, ☎ 02-475-8115), 새마을금고(자전거보험, ☎ 041-733-7001)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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