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회,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주장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 구현 및 장애인 단체들의 한의계 참여 요구,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과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검증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만족도,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의 유사성 등을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참여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회는 “해당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진료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세부 시행방안 수립 시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한의계의 장애인 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은 한의계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양방만이 아닌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참여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한의사회는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당장 다음 달부터 양의계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북, 경남, 부산 등은 일반건강관리 의사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의 성패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다. 정부는 더 이상 양의계에 휘둘리지 말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하루 빨리 그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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