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시각장애인 민원 분석

대전 서구 둔산동 인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된 모습. 신성룡 기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38회를 맞았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지만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보행환경은 여전히 높은 위협 요소다. 시각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점자블록뿐만 아니라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까지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지자체의 관심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 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해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3년간 민원 건수는 1672건이다. 2016년 월 평균 58.7건이던 민원은 지난해 39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46건으로 증가했다. 3년 간 민원 유형은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1020건)로 가장 많았다. 잘못된 점자블록 위치는 횡단보도에서 85.5%(777건)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는 불법주차(52.4%, 97건)가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로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점자블럭과 함께 보도 곳곳에 자리한 볼라드도 지목된다.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돌이나 플라스틱 봉 형태로 보도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지뢰나 다름없는 위협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레탄 소재가 아닌 철제·석재로 만들어진 것도 많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장애인이 볼라드와 맞닥뜨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0.3m 앞에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거나 점자블럭 위에 잘못 설치된 경우도 많다. 크기도 제각각이다. 볼라드는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높이 80~100㎝ 내외, 지름 10~20㎝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이 마련(2006년)되기 전 설치된 볼라드도 많다. 대전시는 1만 7000여 볼라드 중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5090개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블록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볼라드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점자블록은 규정된 정확한 위치에 설치돼야 하고 적정 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가 시급하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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