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등급(1~4)을 심사한다.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 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얻어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이때, 공단은 초진일로부터 1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했어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엔 1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나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해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최초 진료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도 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해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다.

또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그 장애 정도를 재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돼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고 반면, 장애가 호전돼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두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 1, 한쪽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는 2, 한 팔(또는 다리)3대 관절 중 두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는 3, 한 팔(또는 다리)3대 관절 중 한 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 4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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