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예비후보 협박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도의원 예비후보 A 씨를 협박한 모 단체 관계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시동남구선관위에 의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된 B 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상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운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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