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 논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순경

 

최근 리서치(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 20178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한다라는 의견이 69.4%로 대다수를 차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경 양 권력기관을 상호 견제하고자 하는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수사지휘권)하며 종결(수사종결권)할 수 있고, 기소권 및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양 권력기관이 기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수사와 기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

범죄수사는 경찰의 역사와 항상 함께했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있어 영국·미국은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행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며 이는 상호 협력관계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통제하므로 각 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는 구조다. 독일·프랑스·일본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며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5개 국 거의 대부분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형태를 취해 철저한 상호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살인사건 현장에서 작은 쪽지문을 발견해 범인을 특정하고 끈질긴 잠복 끝에 범인을 검거하는 모습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7%가 경찰에서 수사 개시되고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에서 끝나는 것으로 볼 때 수사는 수사전문가인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 본연의 업무는 기소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전문가인 검사 본연의 업무는 수사가 아닌 기소다.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지며 검사는 기소권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 수사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수사 내용이 혐의 인정에 부족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경찰과 검찰의 시스템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이중조사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소기관인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된다면 기소를 하기 위해 유죄라는 결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

영장은 영장주의에 의해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2조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에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5·16 군사정변 이후 개정된 제5차 개정 헌법(1962)부터 이같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라는 문장이 들어 있는 조문이 생겨난 것인데, 이 조문이 오직 검사만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현재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의 영장을 검사가 불청구하면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인데, 경찰에게도 직접 영장청구권이 생긴다면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리고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가 이뤄진다면 양 권력기관의 진정한 상호견제로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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