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대전에서 술에 취해 ‘사위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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