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7월부터 단계적 시행 내년부터 전면 금연

<속보>=설자리를 잃어 가는 흡연자들에게 각광 받았던 흡연카페가 퇴출된다.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업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본보 2017년 11월 10일자 5면 보도 법망 걸린 흡연카페 문 닫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소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흡연카페에서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15년 말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배 값을 2000원 올려놓는 한편 100㎡ 미만 PC방, 음식점, 카페 등 소규모 업소에서 허용되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금연정책으로 담배 피울 곳이 마땅치 않아지자 흡연자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이런 흡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흡연카페다.

2016년 초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등 법망을 피해 합법적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흡연구역이 줄어드는 가운데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흡연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카페 업주들은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게 하기 보다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건전한 흡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막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흡연카페의 취지를 설명했다.

흡연카페의 등장은 금연정책 역행과 흡연구역 보장이라는 논리가 맞서면서 논란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흡연자들이 ‘줄어드는 흡연구역 반대, 흡연권 보장’을 내세우는 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영업행위’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 같은 신종 영업 행태가 알려지면서 당시 보건복지부는 실사를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의 금연건축물 내 흡연카페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 폐업 및 권고조치 했으나 연면적 1000㎡ 이하 금연건축물 내 흡연카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카페 전체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흡연카페는 당구대 등을 설치해 흡연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존속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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