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국정농단 사건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면서도 윤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주홍철 기자 j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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