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윤정원

누구나 한번 쯤 제철음식이 건강에 최고라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봄철 밥상에는 파릇파릇한 각종 나물반찬이 올라 입맛을 돋우는 요즈음 사유지에서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 채취로 인해 112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며칠 전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에서 봄나물을 캐던 노인 2명이 주인이 경작하는 시가 4만원 상당의 두릅 53개를 훔쳤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고사리, 두릅 등 산나물을 캐기 위해 소유주의 허락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거나 국유림에 침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입산통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입산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산림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보통 식용이나 독성이 있는 산나물 구분하기가 어렵다보니 종종 곰취와 비슷한 동의나물 등 독성이 있는 나물을 채취해 함부로 먹었다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두릅 등 봄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봄나물을 채취할 때에는 누군가 정성들여 재배한 임산물이라 생각하고 절대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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