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에 합의한 5개사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이 2013년 6월 14일.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주), 대창이엔지(주), 삼영엠텍(주), (주)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5개 사업자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물량 배분에 관해합의했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면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투찰금액을 합의한 후, 입찰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정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사(대경산업(주), 대창이엔지(주), 삼영엠텍(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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