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내달 중순부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심사결과 문자(SMS)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심사결과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는다.

학비 63억 원 등 270억 원이 지원돼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용 재정과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교육비 지원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