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집 샀다면 반드시 ‘신고’ 하세요

#1. 국내에서 호텔 예약사이트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 글로벌 비지니스 확장을 위해 홍콩 현지법인 설립금 10만 달러를 현지에 송금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시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의무를 알지 못했고 결국 위반금액의 2%인 230만 원을 물어야만 했다.
#2. 국내 거주자 B 씨는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 달러에 매입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다.
흔히 저지르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다.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고 외환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는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되면 변경신고 해야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을 변경하되면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2013년 한 거주자가 동업자와 중국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지분율 50%임을 신고했다. 이후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을 100%를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변경신고를 누락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해외직접투자 후 증권취득보고서도 잊지 말고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한 거주자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지만 투자금액을 납입한 뒤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700만 원을 물어야 했다.

◆ 해외부동산은 매입 때마다 신고
해외부동산 매입 시에도 신고는 필수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한 뒤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이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는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2년 이상이거나 주거 외 목적일 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면 신고를 꼭 해야한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중국에서 13억 원을 송금받아 제주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 때문에 검찰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

◆거주자-비거주자, 증권취득과 금전대차
비거주자에게서 주식을 취득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한 거주자가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에게 수출대금 30만 달러를 수령할 목적으로 비거주자 주식 20만 주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했는데 이 때문에 과태료 약 670만 원을 물어야 했다. 지분율 10% 미만 취득은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화차입 계약조건 변경시도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미국비거주자에게서 외화자금 10만 달러를 차입한 뒤 자금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했다. 하지만 외국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신고를 누락하면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다만 3000만 달러를 초과해 차입할 시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신고
비거주자 친족에게 증여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한 거주자가 아들인 외국인 비거주자에게 경기 소재 2억 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다. 하지만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 앞에 증여신고를 누락하면서 과태료 400만 원을 물게 됐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이며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정리=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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