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월 25일부터 시행
사전등록 신청서 등록 후 지체없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

경찰청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그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는 실종(가출) 청소년 발생 시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발견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보관해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에는 경찰이 실종(가출) 청소년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접속기록을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도록해, 실종(가출) 청소년들의 발견 시간을 크게 줄이고,이들을 조속히 가정에 복귀시킴으로써 범죄피해나 성매매 등의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조항도 신설 됐다. 사전등록 제도는 아동등의 신체특징(지문․사진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제도로,사전등록 신청 내용(실종아동 인적사항‧신체특징 등)은 보호자의 신청과 동시에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보관해왔다.개정법에서는 ‘사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보호자에게 파기사실 등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누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지침(일명 ‘코드아담’) 제도는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시설의 안내방송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자체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수색‧발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대상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는 체제로 운용하여, 대상 시설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법에서는 인허가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대상 시설의 신규 편입․폐업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 관련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하여 관리상 허점을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과 관련하여 경찰청 관계자는,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아동등의 실종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고, 골든타임 내 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경찰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등의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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