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0일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공단은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토록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go.sbiz.or.kr)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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