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에 보험료 차별금지 명시
전용상담창구 구축등 올 상반기부터
세제혜택 확대·기부 참여 모델 마련

청약 시 이뤄지는 장애 관련 사전고지가 올 상반기부터 폐지된다. 더불어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차별금지를 명시하며 세제 혜택확대와 보험가입자가 기부에 참여하는 새로운 지원 모델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지원 강화 추진’을 발표해 장애 여부 사전고지 폐지 등의 상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을 줄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토록 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된다. 이로써 세칙안 중 ‘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명시된 ‘지역, 종교, 인종 간에 보험료율 적용상의 차이 유무’란 표기는 ‘지역, 종교, 인종,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로 변경된다.

일반보험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제도’도 추진 중이다. 일반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전환시 15%(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일례로 자동차보험(110만 원)과 종신보험(120만 원)에 가입중인 장애인이 종신보험만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동자보험중 100만 원은 12%를, 종신보험중 100만 원은 15%를 각각 적용받아 총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자동이체 할인금액 기분, 끝전 기부 등 기부형 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장애인단체 기부보험 운영 모델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료 할인금액 기부’ 는 보험료 중 자동이체할인 등에서 발생하는 할인혜택을 기부하는 식이다. 매월 보험료를 25만 원씩 자동이체한다고 했을 때 그중 자동이체 할인금액 0.5%인 1250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어 ‘기부금액 직접 결정’ 모델은 끝전 기부 등과 같이 매월 기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는 것으로 매월 보험료가 4만 9000원인 경우 5만 원을 납입해 1000원을 기부하는 방법이다.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쉽게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각 보험회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직통연결번호, 문자 상담 등 전용 상담창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에 장애인보험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회사별 전용 상담창구 연락처를 안내키로 했다. 또 시각장애인에겐 약관 및 각종 안내자료를 녹음파일 또는 점자 등으로 제공하고 청각·언어장애인에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보험회사와 연결하거나 문자 상담을 실시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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