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지만
이대로라면 노선버스 기사 부족
대전 준공영제 도입에 2년 여유
천안은 운행축소 등 타격 불가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일부 시내·시외버스 운행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운전기사가 부족해져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전시를 비롯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기존 노사 합의에 따른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진다.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 기존 격일제 근무형태를 1일 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지자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규모 추가 채용이 불가피한 지자체도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버스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 부족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천시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 역시 약 200여 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대전시는 다소 여유가 있다.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겠지만 300인 이하 규모로 시내버스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어 개정법 적용까진 2년이 남았다. 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시간 역시 개정법 조항과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충남 천안시의 경우 상황이 많이 다르다. 천안지역 시내버스 업계는 운전자를 1일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연간 231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천안에선 보성여객 268명, 새천안교통 240명, 삼안여객 196명 등 704명의 운전자가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복 격일제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복 격일제를 개정된 법정근로시간제에 맞추기 위해 1일 2교대로 근무 조건을 변경할 경우 보성여객은 161명, 새천안교통 154명, 삼안여객 128명 등 443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 개정된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8시간 휴식시간 보장 실현을 위해서는 현 운행계통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첫 차 시간대를 유지할 경우 막차는 오후 9시30분 이전에 운행을 종료해야 한다.

천안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운전자가 주 2일 근무 교대 시행 시 약 600명, 1일 2교대 시행 시 443명이 더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결국 운행시간을 줄이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1∼2년 시행 유예와 함께 인력 충원 방안이나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모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버스 이용자와 종사자, 업계 모두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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