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으로 낮아진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며 2018년 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20% 또는 30%에서 10% 또는 20%으로 인하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된다.

또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안 제70조의2),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 적용도 확대한다.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휠체어의 경우 일반형 수동휠체어만 되던 것을 일반형,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급여하고, 욕창예방방석은 지체장애에만 급여했던 것을 뇌병변장애를 포함했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척수장애 또는 뇌변병장애에만 됐던 것을 지체 장애를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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