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기간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충남도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부여군수 입후보예정자 A 씨의 자원봉사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지난 12일과 13일 2차례에 걸쳐 당원 및 일반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 및 선거공약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3만 8922통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예방 및 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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